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음모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발현형태설, 독립구성요건설, 이분설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1) 발현형태설
이 견해는 우리 형법상 예비․음모죄가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형태의 발현형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입장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제27조)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는 예비․음모와 같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2.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형사절책설은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지에 의해 책임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소멸될 수는 없다. 또한 책임이 소멸하면 무죄판결을 해야하나 형을 면제하는 규정에도 반한다.
다. 결합설
중지미수의 법적성격을 법적인 논리나 법적인 재량의 문제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정책설이나 법률설을 적절히 결합시켜 보
법이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거동범의 경우에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폭행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며(이재상, 형법각론, §3/42), 주거 등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도 가
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50-451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533면.
4. 결어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책임원칙에는 충실하나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에 비
성립될 수 있다.
끝으로 갑과 을 간의 행위가 (광의의)공범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양자 간에 어떠한 의사연락도 없었고 을이 갑을 의사적으로 지배하여 범행을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다만 방조범은 편면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을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구성요건의 명확성). 예컨대, ‘행실이 불량한 자’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은 형사제재의 측면에서도 요구된다(제재의 명확